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증오 발언 (문단 편집) === 반대론 ===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 명예훼손을 폐지하라고 건의까지 하면서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차라리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피해자 특정성|특정성]]이라도 성립해야지만 처벌받는다고 쳐도 이건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니 명예훼손이 더 좋은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을 제거했다면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다. 만약 법으로 지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판례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혐오로 봐야하는 가도 많이 갈리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이 애매해진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사가 마구잡이로 판례를 형성해버릴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처벌하는게 대부분이다. 다른 법과 달리 명예에 관련된 법은 명확의 정도가 다르다. 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폭력과 살인과 같은 형사법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피해가 3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을 가진다. 하지만 욕이나 발언의 경우는 시대를 따르기도 하며 순간순간의 차이가 있고 당사자와 3자가 느끼는 편차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최대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법의 기초(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판례에 단순한 발언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존재하고 단순해보이는 말도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맥으로 보았을 때 혐오 발언이 아닐 경우, 문맥상 오히려 혐오 발언일 경우, 적대적 표현을 그 피집단이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은 문제를 남긴다. 또한 혐오의 대상은 시대마다 다르며 다수에 대한 혐오 발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대부분의 증오 발언이 사회적 약자에 치중되어있지 다수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모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도출하는 기본 원리로 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는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에 어긋나며, 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설정한 도덕원칙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를 소수의 시민들에게 강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제기성 증오 발언의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예를 들어 황인종은 백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작다는 발언을 한다면, (키가 작다는 것이 더러 누군가를 놀리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제기임에도 증오 발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개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그는 일종의 언어유희며 상대에 대한 비꼼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개그에는 각 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편견을 개그 소재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데이브 샤펠의 경우 개그할 때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사용하여 흑인들의 편견이나 백인들에 대한 편견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그의 특성상 조금의 증오 발언적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개그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많다. 또한 욕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인간의 욕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풍자 해학을 담아 저항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반대로 누군가한텐 싫은 대상이기 마련인데, 누군가를 싫다고 표현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상술한 혐오의 범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혐오이며, 이게 처벌이 된다면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자길 싫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가령 그게 미움 살만한 짓을 해서 미움 받는 상황이어도) 반박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증오 발언을 혐오 범죄로 연관지어 버리는 주장들도 있는데 애초에 증오한다해서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는건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일인데다,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한테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는건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라 해서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상대가 나쁜 것일뿐 증오 발언을 혐오 범죄로 연관지을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누군가한텐 싫은 대상이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단순히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한테 단지 싫은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는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중엔 없다. 따라서 단순한 증오 발언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오 발언은 개인의 도덕으로 끝내야 할 문제인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자꾸 제도로만 해결하려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만능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증오 발언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맞으나 단순히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찬성론은 판례가 축적되면 혐오표현 개념의 해석, 적용이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혐오표현 개념에 최소한의 명확성이 있다고 한다. 혐오표현 개념이 판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라고도 한다. 그런데 과연 혐오표현 개념이 판례가 축적되면 명확해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매번 달리 해석, 적용되지 않을까? 과연 법률 전문가라면 모두가 일치해서 동의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예측가능한 분류 기준이 판례가 축적되면 마련될 수 있을까?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마치 독재국가에서 정부나 국가원수를 상대로 비판하거나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게 가령 정당한 비판이어도 처벌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당장 독재국가에서 국가원수나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비판발언 당사자를 처벌한 사실이 알려질때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받곤 하는데 혐오 발언 자체를 범죄화 하는 것은 결국 그 옛날 나치보다 나을게 없는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